1. 혁신의 환경 (Innovation Environment)
혁신의 환경(또는 자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Free Resource
2) Controlled Resource (Proprietary Resource)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양 극단을 설정해 본 것이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1)과 2)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한다.
같은 자원이더라도 1)인 경우와 2)인 경우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날씨 정보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날씨 정보가 무료, 즉 1)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2)이다.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날씨 정보에 대한 Invest에 비해 Return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정보를 무료로 공유했을 때 효용(Efficiency)이 더 높게 나타난다. For Free → Maximize Growth!
2. 19세기
혁신을 위한 자원이 2)에 가까웠던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특허가 증가하였다. Edison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patents collector라고 불릴 만한
Edison은 일생동안 109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3. 20세기
혁신을 위한 자원이 1)에 가까워진 시대.
IT와 BT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Free Innovation이 증가하였다. 초기의 IT, BT 개발은 군사 목적이거나 정부 지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정 사업자/개인이 해당 기술을 점유하도록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각 기술의 특성상 2)가 생겨날 수 없었다. 컴퓨터 기술은 특허가 있더라도 loyalty가 낮은 수준이었고, BT는 특허를 낼 수조차 없었다.(product by nature에 누가 특허를?!)
4.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놀랍게도 혁신을 위한 자원이 19세기보다도 훨씬 더 2)에 가까워졌다. 19세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통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허의 수는 급증하였다.
Nano Technology가 가장 극명한 사례. 분자의 배열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서 같은 종류와 수의 분자들을 가지고 250여 개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5. Why?
왜 이 모양인가? -_-
IP religion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some is good, more is the better"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patents/copyrights를 거의 제한 없이(no limits) 퍼뜨리고 있다. 극단주의(Extremism)라고 지칭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저작권이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Are rights necessary for creativity?)"라고 묻는다면, "more rights"는 곧 "inefficiency"를 뜻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 한-미 FTA와 관련한 이슈들
1. 보호기간 연장은 incentive를 위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솔직히 "영원한(perpetual)" 보장을 의미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Extremism은 Hollywood가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창작을 위한 어떠한 incentive도 주지 못하는데 계속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창작을 지원할 수 있을 때만!
2. 보호기간 연장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직접 등록할 때에만 연장시키도록 하자. (저작권 등록제도)
3. 정부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자. 정부 자료는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해서 incentive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저작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4. 과학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자.
5. benefit보다 cost가 클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저작권을 늘려나가지 말자.
6. 현재의 IP policy는 사실상 miss-applied religion으로,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저작권 정책을 만들어보아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강연 PPT 자료가 공개될지 궁금합니다. 주최 측의 의도에 맞게 준비해 온 강연이었던 것 같고,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발표했던 강연 자료들과는 좀 다르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Lessig 교수가 주최 측과 같이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성이라고 봐야겠죠. ;)
질문-답변 시간에는 저작권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Lessig 교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경유한 설명을 듣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구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 문화가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친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얘기해주던데: Broadband penetration + immature copyright law = more content access → Internet culture 발전. 아마 일본의 법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만, 어찌 저렇게 단순한 설명을... 물론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다른 설명 체계들도 많은데 말이죠~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놓아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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