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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06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 (9)
  2. 2006/05/28 Lawrence Lessig 교수 강연 후기 (3)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

아앗. 여기 참석해야하지 않을까요?! 주위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참석여부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그리고,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제가 며칠 전에 Digital Archive Workshop에 관한 안내글을 올렸더니, "워크샵 가면 이지 보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날도 마찬가지로 참석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워크샵 오라고 광고해놓고서는 본인이 안 오는 게 어딨어~"라고 하지 마세요!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요즘 제 상황 아시잖아요! ^-^;

11월 7일 수정)
홈페이지 추가합니다!
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호법이라 조롱을 받고 있듯이,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는 월트 디즈니 등 거대 문화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면, 이로 인해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의 강연을 통해 저작권 강화(특히, 보호기간 연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의 문제점 및 미국 내 반대 운동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제목: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일시: 11월 16일 오후 7시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찾아오는 길: http://www.skhu.ac.kr/01_introduce/05_campusmap_02.htm
◆ 주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입장료는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오병일 (02-701-7687, antiropy@jinbo.net)

Lawrence Lessig 교수 강연 후기


Lawrence Lessig 교수의 강연 내용을 일찌감치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블로그에 글을 쓸 여력이 안 되었네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올립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충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용 전개가 마치 "기-승-전-결"처럼 분명한 강연이었기에 정리하기는 쉽네요. 그래도 이해를 위해 약간 재구성했습니다.

이 강연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1. 혁신의 환경 (Innovation Environment)
혁신의 환경(또는 자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Free Resource
2) Controlled Resource (Proprietary Resource)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양 극단을 설정해 본 것이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1)과 2)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한다.

같은 자원이더라도 1)인 경우와 2)인 경우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날씨 정보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날씨 정보가 무료, 즉 1)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2)이다.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날씨 정보에 대한 Invest에 비해 Return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정보를 무료로 공유했을 때 효용(Efficiency)이 더 높게 나타난다. For Free → Maximize Growth!

2. 19세기
혁신을 위한 자원이 2)에 가까웠던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특허가 증가하였다. Edison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patents collector라고 불릴 만한 Edison은 일생동안 109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3. 20세기
혁신을 위한 자원이 1)에 가까워진 시대.
IT와 BT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Free Innovation이 증가하였다. 초기의 IT, BT 개발은 군사 목적이거나 정부 지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정 사업자/개인이 해당 기술을 점유하도록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각 기술의 특성상 2)가 생겨날 수 없었다. 컴퓨터 기술은 특허가 있더라도 loyalty가 낮은 수준이었고, BT는 특허를 낼 수조차 없었다.(product by nature에 누가 특허를?!)

4.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놀랍게도 혁신을 위한 자원이 19세기보다도 훨씬 더 2)에 가까워졌다. 19세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통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허의 수는 급증하였다. Nano Technology가 가장 극명한 사례. 분자의 배열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서 같은 종류와 수의 분자들을 가지고 250여 개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5. Why?
왜 이 모양인가? -_-
IP religion 때문이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some is good, more is the better"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patents/copyrights를 거의 제한 없이(no limits) 퍼뜨리고 있다. 극단주의(Extremism)라고 지칭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저작권이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Are rights necessary for creativity?)"라고 묻는다면, "more rights"는 곧 "inefficiency"를 뜻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 한-미 FTA와 관련한 이슈들
1. 보호기간 연장은 incentive를 위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솔직히 "영원한(perpetual)" 보장을 의미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Extremism은 Hollywood가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창작을 위한 어떠한 incentive도 주지 못하는데 계속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창작을 지원할 수 있을 때만!
2. 보호기간 연장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직접 등록할 때에만 연장시키도록 하자. (저작권 등록제도)
3. 정부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자. 정부 자료는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해서 incentive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저작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4. 과학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자.
5. benefit보다 cost가 클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저작권을 늘려나가지 말자.
6. 현재의 IP policy는 사실상 miss-applied religion으로,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저작권 정책을 만들어보아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강연 PPT 자료가 공개될지 궁금합니다. 주최 측의 의도에 맞게 준비해 온 강연이었던 것 같고,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발표했던 강연 자료들과는 좀 다르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Lessig 교수가 주최 측과 같이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성이라고 봐야겠죠. ;)

질문-답변 시간에는 저작권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Lessig 교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경유한 설명을 듣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구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 문화가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친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얘기해주던데: Broadband penetration + immature copyright law = more content access → Internet culture 발전. 아마 일본의 법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만, 어찌 저렇게 단순한 설명을... 물론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다른 설명 체계들도 많은데 말이죠~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놓아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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