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니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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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측에서 "그건 오해야~"라는 식으로 반론 기사를 내는 듯 싶던데, 개정안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래는 "저작권법 개악반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에 의해 인터넷 검열되고, 합법적인 소통조차 철저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7.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화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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